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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 그리고 더좋은 웰다잉법을 위한 언론 기고문 (참고 )
» 작성자 : 조무성 » 작성일 : 2016-01-23 » 조회 :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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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사랑의 빛이  회원들 모두에게 비추어 학회가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웰다잉을  수요자 중심과 공익 중심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알게 모르게 애쓰신 회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사무국을 비롯한  학회의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  이사장님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이  회원들의 총의를 잘 수렴해서   학회가  더 발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번  총회 때 50주년을 맞이해서 이경식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회가 발전하기 위해   환자중심으로 나아가며 이를 위해  학회의 정체성도 다듬어지며  학회의  다학제적 성격에 맞게끔 학회 명칭도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여 이사장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빛이  회원들의 마음과 몸 그리고 인간관계와 환경에도 환하게 비추어  회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가정에도  사랑이 충만하길 비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힘이 더욱 충만해서 
웰다잉법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소망합니다.  

 회원 조무성 드림

추신 :  10월 20일 웰다잉법에 대한 국회대토론회에 이어 지난 50주년을 맞이한 학회에서도  수요자와  공익중심의 방향에서  " hospice and palliative care"의  정확한 번역과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 또한 공청회에서   자원 봉사와 영적 돌봄가의 문제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영 회장님과 최윤선 이사장님에게도 건의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웰다잉법 즉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수요자 중심에서 그리고 공익에서 멀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웰다잉법이 법제도의 그릇을 마련한데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은  웰다잉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용어를  호스피스완화돌봄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현장을  근거로  실질적 의미를  담는 것과   자원봉사자문제와 성직자를 비롯한  영적 돌봄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기환자와 가족 그리고  호스피스관련 모든 단체는   더좋은 웰다잉법을 위해서 호스피스돌봄의 첫단추부터 바로 끼워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8년 까지 시행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기환자와  가족이 삶의 질을 높이고  웰다잉을 공감하는  입법노력도  계속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웰다잉법이 공익중심과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참고 )을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웰다잉법을 만드는 것은 환자와 가족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학회에도 유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학회에서도  이사장님과 회장님과   관련 법제부서에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서서  20 대  국회에서 더 나은 웰다잉법의 제정에 신경을 써 주길 소망합니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27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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